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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hnlab.com/kr/site/securityi...earchDate=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가능성…사실 조사 시작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기반 SNS '틱톡'의 국내 미성년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틱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15초짜리 영상을 주고 받으며 소통하는 SNS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감지, 틱톡을 조사 중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틱톡의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SIM카드와 IP주소 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8228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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