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 마스터
- 조회 수 144
드디어!! 탄핵인용!! 만장일치!!!!!!
님 포함 3명이 추천
추천인 3
작성자
댓글 9
2017.03.10. 11:41
하..기각될거라고생각했었는데 만장일치탄핵인용이라니! 정의는승리한다!
2017.03.10. 11:51
우와..정말 짜릿합니다 ㅎㅎ
2017.03.10. 13:20
크.. 짜릿했네요!
2017.03.10. 19:11
짝짝짝!!! 만세!!!
2017.03.10. 21:09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네요. 영국 EU 탈퇴, 미국 트럼프 당선, 한국 대통령 탄핵
제 동생이 주식동향 알려줬는데 탄핵인용 되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면서ㅋㅋ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게 실감나고 신기합니다
제 동생이 주식동향 알려줬는데 탄핵인용 되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면서ㅋㅋ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게 실감나고 신기합니다
2017.03.10. 23:15
학교에서 수업하다 전교생이 소리질렀네요 ㅎ
2017.03.11. 09:51
제가 살아있는 동안 헌재에서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두 심판 모두 인용 결정이 나왔네요 ㅎㄷㄷ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두 심판 모두 인용 결정이 나왔네요 ㅎㄷㄷ
2017.03.11. 21:21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9차 개정헌법(소위 제6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일본은 헌재를 따로 안 두고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위헌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반면 우리나라는 헌재가 88년 개소한 이후로 현재까지 700건이 넘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일본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우리나라는 액티브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많이 참조하던 관행도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헌)법문화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법 제도가 미처 정비되지 않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헌재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다음 제10차 개정헌법에서 몇 가지 점만 보완한다면,
헌법 자체 및 헌법재판소 제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교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독일처럼 헌재가 대법원보다 상위의 최고재판소라고 조문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두서 없는 사견이었습니다 ㅠㅠ
제9차 개정헌법(소위 제6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일본은 헌재를 따로 안 두고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위헌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반면 우리나라는 헌재가 88년 개소한 이후로 현재까지 700건이 넘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일본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우리나라는 액티브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많이 참조하던 관행도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헌)법문화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법 제도가 미처 정비되지 않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헌재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다음 제10차 개정헌법에서 몇 가지 점만 보완한다면,
헌법 자체 및 헌법재판소 제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교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독일처럼 헌재가 대법원보다 상위의 최고재판소라고 조문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두서 없는 사견이었습니다 ㅠㅠ
2017.03.11. 21:32
권한이 없습니다.
초반에 기각이 될줄알앗엇엇는대 듣고 나니 탄핵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