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 대전댁
- 조회 수 327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A매장에서 카드결제 하려니 거부를 하더군요
그것도 소액이 아닌 거액을요.
매장에는 분명 단말기가 있는데 원래는 안된다고 담에는 현금을 가져오라 하네요.
일부러 현금을 안가져 갔는데 신고를 해야하나 담에도 현금을 가져 오지 않는게 아무래도 상책이겠지요 ㅎㅎ
신고 하면 포상금이 있다는데 해야하나 고민이군요.
6,540원 이득보려구 했는데 참 너무하군요.
작성자
댓글 8
2016.12.18. 01:20
동일하구 중리동에 있는 B매장에서 현금으로하면 깍아준다더군요
2016.12.18. 12:01
대전에 중리동이라는 동네가 있군요!
카드 수수료가 있어도 대신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손님이 많으니까 매출은 오를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몇 천원 단위의 소액은 현금으로 내줄 수 있다고 해도.. 대놓고 차등 해놓는 건..
카드 수수료가 있어도 대신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손님이 많으니까 매출은 오를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몇 천원 단위의 소액은 현금으로 내줄 수 있다고 해도.. 대놓고 차등 해놓는 건..
2016.12.18. 14:09
그건 그렇더라구요.
도데채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세금 내기싫어그런거 아닌가 몰라요.
도데채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세금 내기싫어그런거 아닌가 몰라요.
2016.12.18. 15:21
얼마시기길래 거액이신지?
그정도면 카드로 할수도잇어요
만약 본인이 세무소 직원이엿으면 매장 직원 뻘뻘 떨릴거에요 ㅜㅜ
신고 가 답일듯
그정도면 카드로 할수도잇어요
만약 본인이 세무소 직원이엿으면 매장 직원 뻘뻘 떨릴거에요 ㅜㅜ
신고 가 답일듯
2016.12.18. 07:50
십사만이요.
세무소 직원이 아니다보니 ㅎㅎ
역시 신고가 좋겠지요
찾아보니 전화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ㅠ.ㅠ
세무소 직원이 아니다보니 ㅎㅎ
역시 신고가 좋겠지요
찾아보니 전화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ㅠ.ㅠ
2016.12.18. 12:03
전화 가 온다는것은 아마 보복이겟지요 ㅎㅎ;;
2016.12.20. 20:50
그건 그렇겠지요 ㅎ;
2016.12.20. 23:01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카드결제가와 현금결제가가 차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카드 내는 다른 사람들한테 현금 내라고 강요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