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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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몸이 안좋아지더니
오늘 아침에 39.7도까지 올라가는거 보고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랍니다.
덕분에 출근 안하고 담주 금욜까지 쉴 수 있습니다만,
정기휴가 기간에서 빠진다고 하니 큰 메리트는 없네요.
이병이 일주일만에 휴가를 쓰는거 말곤.. (이건 메리트가 맞나...? 아닌거 같은데...?)
작성자
댓글 18
넹ㅠㅠ 요즘 인플루엔자 유행한다고 하니 제르님도 조심하세용!
독감 심하면 구토도 하고 몸을 못가누는것 같던데 ㅠㅠ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더라구요ㅠㅠ
구토까지는 아닌데, 몸이 디게 피곤하네요. 어질어질하고, 시야도 흐려지는 것 같고...
약먹고 1시간정도 지나면 이제 3~4시간정도는 컨디션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근이라 집에서 쉬네요.
막사생활하면 의무대에서 지내야하는데 ㅠㅠ
몸조리 잘하세요!!
원래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다음주에 혹한기 훈련이 있어 살짝 편의를 봐준거라서용.
아직 신병위로휴가(?)도 안 쓴 상황이라 연가를 쓰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화이팅 ㅠㅠ
파이팅...!
ㅠㅠㅠ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넹..! 감사합니다..!
B형이시려나요..
힘내시고 이왕 쉬는거 푹 쉬고 쾌유하세요 :)
소견서 보니까 A형이네요.
감사합니당 :)
허걱 ㅜㅜ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ㅠㅠ
병가를 사용하면 연가를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ㅜㅜ
공익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네요.
그럼 푹 쉬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원래 규정상 상근은 출근해서 격리실에서 일과시간을 보낸 뒤, 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당.
인플루엔자가 감염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격리조치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청원휴가는 연가에서 빠지지 않지만, 원래 규정은 출근 후 격리조치 이므로 청원휴가 승인이 나지 않을거라고 하구요.
그래서 그냥 연가를 쓰는걸로...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는 법정감염병 제3군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격리가 필수는 아니지만
공기 등을 통한 전염성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격리를 하긴 해야죠 ㅠ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가를 차감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기왕 이렇게 된 것 푹 쉬시고 부디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고 과일 많이 챙겨드시면서 외출 삼가하고 어서 나으세요@!!
감염자 한 명 또 추가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