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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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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퇴사 말하는겁니다.
점심시간이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이니 8시간 일하면 1시간이 나와야 하죠.
그런데 50분이예요 우리. 그럼 그만큼 덜 일하나요? 아뇨, 9 to 6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진짜 쥐어짜려고 작정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놈의 사정 사정 거리면서 남의 권리까지 뺏어?
정말 여기서는 일 더 못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더이상 흠 남기기 싫어서 1년은 참으려고 했는데 1년 참았다간 내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랩퍼투혼님 포함 1명이 추천
헉 그럼 퇴사 사유가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50분임" 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