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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 헌법 제1조는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독일 기본법 제1조와 사뭇 다르죠 ㅎㄷㄷ
독일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딴지는 아니지만 '항'은 원문자로 넘버링을 합니다.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보다 나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교법적으로 소위 선진국의 현행 헌법들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을 제1조에 넣은 국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법 제1조의 이념이 충실히 지켜진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헌법학자들 중에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국가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이외에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대부분 내각제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는 독특하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특정 집권세력 또는 특정 정치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