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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30647

헌법재판소 청사


가족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망자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유산을 망자의 의사에 반해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에 규정된 지 4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이하 생략)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9093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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