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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 103 Lv. (56%) 858110/86528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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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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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www.instiz.net/pt/3654543


주작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데요 ㅠㅠ



진단서는 어디까지나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사문서에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라면 법적으로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두번째 짤에서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니 아마도 1차 병원(개인병원)의 원장이 아닐까 추측되네요.

저희 학교에서는 본과 4학년 때 1학점으로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는데요.

무형위조까지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허위공문서작성죄인지 허위진단서작성죄인지에 대해 저희 학교 교수님과 관련된 2005년의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물론 비의료인에게 쉽게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진단서를 "공식문서"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제가 의과대학 졸업 후에 예외적으로 변호사 면허를 취득했기 떄문에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사망진단서는 의사 본인이 진료한 환자가 

의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질병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근거로 

진료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발부되는 증명서입니다.

반면 시체검안서는 이미 사망한 환자나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그리고 진료를 하였고 최종 진료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으나 

진료 당시의 질병과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발부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사망 전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덜컥 '사망진단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

설명드린대로 고인을 직접 봤다는 것과 사망진단서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진단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번째 짤보다 오히려 두번째 짤 쪽이 훨씬 높죠.

(물론 전자의 경우에 학교에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발급받은 후에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관한 내용은 법의학에서도 배우고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있다면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하긴 법의학 교수님들도 조크 삼아서 이걸 구분 못하는 의사가 있다고 수업시간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로컬에서는 요양병원이 아니라면 사망진단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ㅎㅎ


무엇보다도 자기 병원을 영업상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블로그에 카톡 계정까지 공개한 개원의가 

환자(?)와의 카톡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매우 모순적이네요.

사실 폰 번호나 메신저 계정을 공개하는 개원의도 거의 없습니다. 

사무장이라면 몰라도 말이죠.

졸업동기 주소록 만드려는데 유출되면 환자들에게 연락온다고 대부분 반대하더군요.

여튼 짤이 주작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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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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