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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17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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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4)씨를 상대로 대한항공 소속 피해 승무원 등이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A씨(36·여) 등 2명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씨를 상대로 2200만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임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20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건 이후 임씨에게서 사과나 손해배상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며 "피해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사는 "사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판사)는 임씨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과 여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도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 정도를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지난해 9월 8일에도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승무원에게 체포됐다. 그는 프레지티석(비즈니스석) 의자를 발로 차 파손해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한다. 베트남 경찰에 넘겨진 임씨는 현지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내용은 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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