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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나무위키 서술의 전체적인 논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색한 표현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스포어에는 주로 학생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수험적으로는 나무위키의 이 부분 서술을 인용하면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1. 


"청구권의 반대말"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법학 교과서나 판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선 청구권의 개념상 그 반대되는 용어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현대논리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현대논리학에 의하면 "A라는 것이 존재한다"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논리학적으로 반대와 모순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무위키에서 반대를 모순의 개념으로 사용했다면, 부당이득과 모순되는 상태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즉 청구권이 없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실무상 청구권의 반대말을 굳이 꼽자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네요.



한편 청구권의 종류 중에는 채권적 청구권 이외에도 물권적 청구권도 있는데,

(아울러 친족상속법상의 청구권도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존재에서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 후의 변제의 효력에 대해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대립이 있지만,


절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선의인 경우 민법 제744조에 의해, 악의인 경우 민법 제742조에 의해 반환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시효를 원용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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