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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약홈’ 누리집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해야 한다. 기존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된 뒤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25270.html#csidx69dacce64d680bb8a4096dd87864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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