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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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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스팅케이알에서 도메인 마켓 플레이스라는 명칭으로
도메인 거래소를 개설했네요 ^^
출처의 UR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의 매물이 올라와있군요.
어제 라엘 님 서버시간 측정 사이트 관련하여 모 국가기관 사이트에 대한 언급도 있고 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국내 국가기관 사이트는 .go.kr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약 개인이 동일한 도메인네임의 .com이나 .co.kr 도메인을 등록해서
해당 국가기관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컨대 을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유사한
www.mohw.com 또는 www.보건복지부.com 이란 도메인에
가칭 '보건복지부 정보 닷컴'이란 커뮤니티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상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사이버 스쿼팅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는
1) 상표법상의 구제절차와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절차가 있을텐데요.
일단 국가기관의 명칭이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1)의 구제수단은 사용될 수 없을테구요.
(다만 업무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단사용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ㅠㅠ)
주된 쟁점이 2)가 될 것 같은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국가기관 자체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물론 저는 이와 같은 사이트를 제작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안 되지만 갑자기 궁금하네요 ^-^
혹시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댓글 18
그렇죠? 저도 도다 님처럼 생각해요 ^^
제가 스노든처럼 국가기밀을 아는 것도 아니구요 ㅎㄷㄷ
다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정보를 다루더라도
국가기관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는 점이
다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이트 자체가 해당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를 다룰 목적이라면
전혀 다른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기는 꺼려질테니깐요 :)
그리고 여담이지만 모 대학 변호사(학교에 취직된 일종의 사내변호사이죠)에게 듣기로는
해당 학교의 학위가 있으면 학교 명칭으로 된 상호명 등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더군요.
예컨대 고려대학교 학부 출신이 'korealab.com' 이란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고려치맥'이란 식당으로 개업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학교측에서 학교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이나 연구소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네요.
아. 학위가 있다면 상관없는거네요ㅋㅋㅋ
그런데도 소송이 많다는건 생각보다 사칭하는 사람이 많다는건가요..?!
그게 조금 애매한 것이요 ^^
학위는 없어도 해당 학교에 직을 갖고 있거나
동문회 구성원인 경우가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와 동문회의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ㅠㅠ
O 대학 변호사에게 듣기로는
타교생 출신 의사가 O 대학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만 받은 경우에,
모 대학 병원 OO과 의국 멤버이고
심지어 동문회에서도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O의원'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하..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학위가 없는데 동문회 구성원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 학교는 동문회가 아무런 구실을 안해서;;
저도 정확히 규정은 모르겠지만 그 변호사 친구가 있다고 하네요 ^^
제 추측이지만 학부 2년 다니다가 다른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문회에서는 동문으로 인정하지만 학위는 없지 않을까요? :)
저도 동문회에 열심히 나가는 편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네요 ㅎㅎ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고등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전학 간 경우에도 동문회에서는 받아주는 경우는 봤어요.
가수 싸이도 하버드 명예 동문이라고 하더군요 ㅎㄷㄷ
(그런데 싸이는 보스턴 대학교와 버클리 음악대학 중퇴 아닌가요?)
동문회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동문회에서 임원도 하면
동문이니깐 당연히 학교명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을까요? ^^;
아~ 자퇴나 전학같은걸 생각 못했네요!
평생 교육원에서 들어도 동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와 찔끔 연관이 있고 동문회비 내면 그냥 인정해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
최고위 과정도 그런 용도로 악용(?)되고는 하죠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들 이름 보면 학교 이름 많이 내걸잖아요.
“연세 치과”
“고대 소아과”
“경희 한의원”
맛스타 님께서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
학교 변호사에게 듣기로는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재미없는 드립이지만 만약 '경희'라는 성명의 한의사가 '경희 한의원'을 개원하면 좀 애매하겠네요 ㅎㄷㄷ
원래부터 태생자체가 com과 co.kr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용으로 만들어 진겁니다.
go.kr과 or.kr 만 아니면 되요..특히 go.kr은 만들래야 만들수도 없고요.
저작권 법에 위배만 안되면 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실제로 민원 24에서 다 공짜인 민원서류를 홈페이지를 거의 복사해서 돈 받고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우나라 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생각해보니 여우나라 님 말씀대로 민원 대행 사이트가 많네요
여우나라 님께서도 좋은 오후 되세요!
네..님도 좋은 하루되세요..
사실 일해야 하는데..
요즘 심각한 게으름이 도져서...여기저기 게시판만 떠 도네요..
제 생각이지만 별 상관 없을듯 해요.
국가 기밀정보만 아니라면야...?
그런 정보들을 다루는 블로그도 수두룩한데 아마 안된다면 이미 검색조차 되지 않을거라 생각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