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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모 71 Lv. (49%) 408990/41472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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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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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과속보다 신호 위반이 더 비율이 큽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과 같은 과실입니다.

100:0 아님 90:10 정도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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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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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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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nieJ

와...차가 날라가네요 무섭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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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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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nieJ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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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way

미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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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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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wa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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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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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의 과실비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법적으로는 버스 기사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는 반면

승용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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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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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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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도밥위키!Do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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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엄청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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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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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o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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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바루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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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같은데 과실따지기전에 살아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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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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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바루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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