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6
  • 네모
  • 조회 수 236
출처 http://appzzang.ca/bbs/board.php?bo_tabl...amp;page=4

d2fbf43ff204d4b97df5384286087700_1508243428_0813.gif

작성자
네모 71 Lv. (51%) 409190/414720EXP

인스타그램 : http://instg.me/nemo_9l

댓글 6

NoYeah
profile image

이때는 과속보다 신호 위반이 더 비율이 큽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과 같은 과실입니다.

100:0 아님 90:10 정도로 보이네요.

comment menu
2017.10.20. 22:37

신고

"NoYeah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RonnieJ

와...차가 날라가네요 무섭다ㅠ

comment menu
2017.10.21. 09:46

신고

"RonnieJ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kingsway

미쳣네...

comment menu
2017.10.21. 10:28

신고

"kingsway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이니스프리
profile image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의 과실비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법적으로는 버스 기사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는 반면

승용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comment menu
2017.10.21. 20:38

신고

"이니스프리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title: 도밥위키!Dobob
profile image

어이쿠 엄청 무섭네요

comment menu
2017.10.22. 21:08

신고

"Dobob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간바루뿅
profile image

비보호같은데 과실따지기전에 살아는있나...

comment menu
2017.10.23. 03:50

신고

"간바루뿅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