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네모
- 조회 수 236
댓글 6
2017.10.20. 22:37
와...차가 날라가네요 무섭다ㅠ
2017.10.21. 09:46
미쳣네...
2017.10.21. 10:28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의 과실비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법적으로는 버스 기사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는 반면
승용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2017.10.21. 20:38
어이쿠 엄청 무섭네요
2017.10.22. 21:08
비보호같은데 과실따지기전에 살아는있나...
2017.10.23. 03:50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는 과속보다 신호 위반이 더 비율이 큽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과 같은 과실입니다.
100:0 아님 90:10 정도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