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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tle: 투명 아이콘슬기 104 Lv. (15%) 867800/882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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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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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누가 사람이 죽었나요?
왤케 싸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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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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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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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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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가 아니라면 저런 방은 거의 다 허위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

부동산 어플에 허위매물이 정말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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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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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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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 →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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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일거란 생각을 못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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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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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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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투명 아이콘슬기 작성자 →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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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100이라는게 또 함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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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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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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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 →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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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ㅋㅋ 진짜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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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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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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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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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관리비가 높은지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9532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래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기타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원 급료등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비는 구분하여 징수하여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임대업자가 관리비를 높게 책정한 후에 공공요금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계산하여 신고하면 절세탈세의 효과가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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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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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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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 →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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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꼼수도 이런 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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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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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a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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