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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트와이스2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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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0518382

<앵커>

대로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CCTV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CTV에 찍혀도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만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주정차하다 5분이 되기 직전 자리를 옮기는 식으로 차량흐름을 막는 사례가 많았는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1분만 불법 주정차해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대로입니다.

주차 단속 요원들이 도로 가에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상대로 단속 안내 방송을 거듭합니다.

[단속 중입니다. 차량 이동하여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설사 단속 CCTV에 찍혀도 5분을 넘겨야 단속이 돼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불법 주정차하면 길 건너는 사람이나 지나는 차량의 시선을 막아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작년 시내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9%에 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말미암은 사망자도 6.1%인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무인 카메라의 채증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CCTV입니다.

이전에는 5분을 넘긴 차들만 단속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주정차 시간이 1분만 넘어가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더라도 단속됩니다.

택시는 손님이 타고 내릴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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