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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190117111455573

통과에 난항을 겪겠지만 법적으로는 영미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네요.


저도 이번주에 레노버와 화웨이 중에 고민하다가 결국 레노버 태블릿을 선택했어요.

(사실 3.5 파이 이어폰 단자의 유무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미국 법무부가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해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기술탈취 적발로 인한 형벌 수준은 어느정도 일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부문 1호 정책으로 '기술 유용(탈취)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2월12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확립 ▲중소기업 행정·법률·물적 지원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이라는 세가지 방향에 맞춰 

기술 탈취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하 생략합니다)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7231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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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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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줄은 모르겠으나, 각 기술의 핵심 개발자를 고액의 헤드헌팅으로 중국 기업이 고용했다가 기술의 노하우를 다 얻고나면 팽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쁜놈들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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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7:19
이니스프리 작성자 → No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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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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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9:06
제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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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국 산업 감싸기에만 급급한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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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9:50
이니스프리 작성자 → 제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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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상대로요? 그건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네요 ^^

외국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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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19:52
제르엘 →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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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중국이 분명 화웨이를 감싸고 들텐데 화웨이한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가 있을 지가 궁금한 거였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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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20:00
이니스프리 작성자 → 제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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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자가 제목을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

기사의 내용은 화웨이(주식회사 화웨이 및 기술탈취에 관련된 책임이 있는 자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구요.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만약 국내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이니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문제는 아니죠.

더구나 화웨이 사건은 세계적인 이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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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20:09
제르엘 → 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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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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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22:51
누리
과연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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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2:16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