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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xno=131442

환자 원한다면 '진료기록 사본' 우편-이메일로 전송 가능
의사 승인-진료비 미납 이유로 사본 발급 지연·거부 안돼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내놨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내놨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해 업무 지침을 내놨다. 그간 발표된 정부 유권해석 등을 정리해 담은 해설서다.

진료기록부 전자전송, 진료기록부 발급거부 사유 등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자전송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최근 발간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환자 본인확인 '온라인 본인인증'도 가능

현행 법령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는 환자,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다.

진료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확인을 한 이후 발급해야 한다. 이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업무 지침'에는 신분증 확인 등 고전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 본인인증' 또한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전송할 때의 상황을 가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후략)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23432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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