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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xno=132951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문신시술 자격'을 완화하는 정책이 국민 건강권 보호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발간한 정책현안 분석자료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신체 침습적 행위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이어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의료인도 자격·기준을 갖추면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문신시술 자격증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 관련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의 원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8508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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