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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API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때, 업로드한 파일의 소유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계정을 사용한다면 드라이브의 유료결제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각자의 계정을 통해(OAuth2) 업로드를 진행한다고 홰도, 업로더가 파일을 삭제하면 첨부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자 변경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구글은 보안상의 문제로 몇몇 형식을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다.
허용된 파일은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드로잉, 지도, 폴더로 총 7가지 종류가 있으나,
첨부파일로 올라오는 파일들의 대부분은 저 7개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아니꼽지만 약간의 꼼수를 사용해야 한다.
구글 스크립트(https://script.google.com/) 라는 서비스가 있다.
정확한 서비스명은 구글 앱스 스크립트(GAS) 라고 하는것 같다만, 도메인명은 그냥 script.google 이니 구글 스크립트라고 부르자.
어쨌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API로 파일을 업로드 한다.
2. 업로드한 파일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정으로 읽기 권한을 부여한다.
3. 구글 스크립트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정의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파일을 복사한다.
4.복사한 파일에 기존 업로더의 권한을 부여한다.
5. 기존에 업로드한 파일을 삭제한다.
6. 복사한 파일을 사용하여 다운로드 URL 등을 처리한다.
나의 경우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서비스계정과 유료계정의 권한을 지정한 뒤 해당 폴더에 이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아래는 구글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의 예제이다.
웹앱 URL을 생성한 뒤, 파라미터로 fileId=***&folderId=*** 를 추가하여 curl 등의 방식으로 요청하면 된다.
웹앱 URL 생성시 모든 사용자(익명 포함)으로 지정하고, fileId와 folderId 두개 모두에게 권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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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어떤 유저가 실행하더라도 관리자 계정으로만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기본값이기도 하구요.
https://console.developers.google.com/apis/api/drive.googleapis.com/quotas?pl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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