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이니스프리
- 조회 수 123
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2021. 10. 1.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붙임과 같이 진행합니다. 이에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 02-3480-7642, 1905 / E-mail: insa@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작성자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