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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통관정보안내 송장번호 조회 요망"이라는 문자가 오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스팸 문자도 있습니다 ㅠㅠ)

 

위 문자 관세가 부과된 경우에 오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주소가 변경된 경우(등록된 주소와 현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tps://p.customs.go.kr

 

위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 -> 변경 순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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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8653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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