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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1.kr/articles/?327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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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앞으로는 사설인증서로도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구분없이 동등한 법적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앞으로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가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초에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경쟁 여건을 조성했으며,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이 아닐지라도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했다.
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엄격한 운영 기준을 충족할 시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객관적 정보에 따른 인증 수단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작성자
댓글 4
정부기관 중에서도 일부 부처에서는
근래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대신 RSS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줄었더군요 ㅠㅠ)
은행권 사이트들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계기로 하여 개편되었으면 좋겠네요.
쇼핑할때 공인인증서 요구하는건 좀 너무하다 싶지만, 은행/세무/증명 업무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맛스타님 말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이 문제죠.
인증서를 통한 보안을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는거니까요ㅋㅋㅋ
저는 공인인증서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애고, HTML5 표준기술로 인증서 받는거만 적용된다면
공인인증서 사용하는건 찬성입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애고, HTML5 표준기술로 인증서 받는거만 적용된다면
공인인증서 사용하는건 찬성입니다."
=> 네모 님의 이 부분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액티브X를 대신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죠.
저도 예전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용 노트북을 한 대 따로 사용했는데요 --;;;
인터넷 쇼핑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요새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의 도입으로 그나마 해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진짜 문제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 설치가 더 심각한 문제죠!